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야바)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5일 충북 음성군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에게 현금 16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야바 1정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일과 3월 25일에 각각 A와 함께 야바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