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폭행과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직장 측에서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징계시효가 중단되었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의결기한을 넘겼다는 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후에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중단되었으며,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 정도와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