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선장 A는 2020년 10월 31일 새벽, 충남 보령시에서 낚시어선 C호를 운항하며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그러나 A는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좁은 교각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려다가 선박을 교각에 충돌시켜 승객 4명을 사망케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선주 B는 A를 고용한 사람으로, A가 선박의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있다.
판사는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와 B 모두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A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고, 사고에 다른 요인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B는 낚시어선업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A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금고형과 징역형을, B에게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