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2020년 10월 31일 새벽, 낚시어선 C호의 선장 A는 어두운 야간에 원산안면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 승객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선장 A는 출항 신고 시 실제 승선인과 다른 명부를 제출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선장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어선의 선주이자 낚시어선업자인 B에게는 선장 A의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 운항의 안전 의무와 승선자 명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새벽 05시 06분경, 피고인 A은 낚시어선 C호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출항했습니다. 약 24분 후인 05시 30분경,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와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좁은 교각 하단 사이를 약 18노트의 빠른 속도로 통과하려 했습니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매우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선박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C호는 대교의 교각(PY1)을 선수로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 승객 4명(D 외 3명)이 사망하고, 17명(E 외 16명)이 관절융기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오전 04시 50분경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실제 승선하지 않은 F를 승객으로 기재하고 실제 승선한 G를 누락시키는 등 거짓으로 승선인 명부를 제출한 후 출항했습니다. 선주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러한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승객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했으나, 승선자 명부와 관련해서는 선장 A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신고 업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거짓 신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거짓 신고'의 의미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거짓 신고)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따른 유죄 판결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낚시어선 선장에게 요구되는 안전 운항 의무와 함께 승선자 명부의 정확한 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운항 관련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