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신호등 기초를 매설하던 중 안전 관리 소홀과 작업 계획 미준수, 그리고 굴삭기 기사의 부주의로 굴삭기가 전도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회사와 대표이사 겸 현장대리인, 그리고 굴삭기 기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천안시의 공사 현장에서 약 2.58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신호등 기초(약 3.9톤)를 매설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대리인 B은 건설기계 사용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취급하게 했습니다. 굴삭기 기사 C은 경사진 작업장에서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평형을 잃고 우측으로 쓰러졌고, 굴삭기 상단 부분이 근로자 G(53세)의 머리 부분을 덮쳐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의 주된 책임이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겸 현장대리인인 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A와 B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C에 대한 처벌 의사는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