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인 학원 강사가 자습실에서 졸던 19세 수강생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두 차례 치고 약 6초간 접촉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13일 오후 1시 9분경, 학원 강사인 피고인 A는 학원 여자자습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던 19세 수강생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돌려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쪽 부위를 두 차례 툭툭 치고 약 6초 가량 손을 다리 부위에 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다리에 닿은 것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검찰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졸고 있는 수강생의 무릎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강사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릎 부위를 두 차례 치고 약 6초간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성적 언동이나 의도가 없었고 강사로서 학생을 깨우고 지도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강사로서 학생을 깨우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의 무릎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잠을 깨우는 등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자가 주관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하고, 언어적 지도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행위 당시의 여러 객관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오해를 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