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B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 B는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현금청산대상 예정자에 해당하여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건물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므로 조합원 B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시장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2021년 11월 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2023년 8월 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피고 B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으나 2024년 10월 4일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의 사용수익 제한을 근거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현금청산대상 예정자이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향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예정이라는 주장은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되며, 점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한 현금청산대상 예정자'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조합 정관 제45조 제4항, 제3항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발생하는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종전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의 건물 인도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다면 조합의 건물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현금청산 등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양 신청 및 계약 체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