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부상에 기왕증(기존 질환)의 기여도가 크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인 1,164만 9,108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부상에 80%의 기왕증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 8,78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712만 8,410원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1,370만 2,728원을 원고의 부당이득으로 보았고, 원고의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31만 479원을 공제한 888만 3,462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원고 A가 운전하던 봉고3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포터 차량(피고 B 주식회사 보험 가입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의 부상에 기왕증(기존에 앓던 질환)의 기여도가 크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3,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1,164만 9,108원의 치료비를 부당이득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원고의 상해와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과 위자료 채권의 상계 처리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888만 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원고의 부상에는 기왕증(기존 질환)의 기여도가 80%로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액(일실손해)은 300만 8,78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712만 8,410원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1,370만 2,728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고의 위자료 1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1만 479원을 피고의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888만 3,462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차량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원고에게 부상이 발생했으므로, 보험사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를 넘어 원고의 기왕증 관련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80%에 해당하는 치료비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발생하여, 법원은 이를 서로 상계하여 최종적인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율과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고 그 질환이 사고로 인한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사고 현장에서 사진, 영상,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으로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왕증(기존 질환)의 영향: 사고로 인한 상해에 기존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만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기록이나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지급의 신중성: 보험사는 사고 관련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기왕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신체 감정 고려: 교통사고 합의 시, 특히 부상 정도가 모호하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신체 감정을 통해 예상되는 후유장해나 치료 기간 등을 명확히 한 후 합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권과 채무의 상계: 여러 청구권과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금 채권과 위자료 채권이 서로 상계되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