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위변제했으므로,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구상해야 한다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자 등록과 전매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불공정 계약이나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아산시 D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3일 피고와 이 지식산업센터 E호에 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744,47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74,44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F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297,788,000원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F은행에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24년 1월 16일 이자 4,555,652원을, 2024년 2월 14일 대출 원금 297,788,000원 및 이자 1,430,358원을 F은행에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이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분양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분양계약이 분양업무 담당자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03,774,010원 및 그 중 4,555,652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6일부터, 299,218,358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각 2025년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과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점을 들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거나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매차익 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약속이 없었고 원고가 직접 관련 문구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