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친구 B(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가 잠든 틈을 타 B를 강제추행하고 이어 아파트 건물 내에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막고 B의 저항을 억압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고 B가 스스로 성적 행위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녹음 내용, 메시지 기록,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친구 B와 다른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F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B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산책 중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B의 몸을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B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는 듯했으나, B를 다른 건물 앞으로 데려가 벽에 밀치고 다시 몸을 더듬었습니다. B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B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손가락을 B의 성기에 삽입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B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방으로 따라 들어온 B를 의자로 방문을 막고 바닥에 눕혀 상의와 바지를 벗긴 후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기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B가 몸을 뒤로 빼는 등 계속 저항하는 동안, 피고인은 B에게 '술 마셔서 발기 안 된다, 손으로 해 달라, 입으로도 해 달라'고 말하며 B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게 했습니다. 결국 B는 저항에 지치고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세웠고, 피고인은 B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비전형적인 대처 방식을 보였는데,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과 나눈 녹취록 내용, 자해와 자살 충동을 언급한 메시지, 위클래스 상담 내용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나간 것을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공중 통행로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가 같은 집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저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 측의 반박 역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믿었던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술에 취해 이성적 호감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옛 감정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및 강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규정하며, 강간미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되,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는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상황적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주변에 즉시 알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와의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반응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수치심,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녹취, 메시지 등), 상담 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무거운 형량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