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17세 여성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파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수사 개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