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김용우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행정 · 노동
공공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견책 징계와 팀원 강등 인사발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한 가지가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팀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원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공공의료기관인 피고 B병원 소속 직원으로, 공공의료지원센터 D장 및 E장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원고를 전직 발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직 처분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7개 징계사유 중 2개는 인정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병원은 재심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7일, 선행 정직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정직 기간 만료 후 원고가 복귀하자 병원은 원고를 적정관리실 팀원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 이후인 2023년 1월 31일, 병원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H직원에게 ①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 ②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킨 행위, ③ 채용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에 동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를 C부서 팀원으로 전직 발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의 견책 징계 처분과 C부서 팀원 인사발령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징계 처분 시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수위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인사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원이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불이익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인사권이 존중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