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공의료기관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했으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그러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공공의료기관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의 적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징계 사유로 제시된 의학용어 테스트 결과 부착, 자기소개 강요, 채용검진결과 공개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채용검진결과 공개 행위는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학용어 테스트 결과 부착과 자기소개 강요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판결하였고,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구 해우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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