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시 C, D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원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2년 3월 경 아산시 C 단독주택(계약금액 331,364,000원) 및 D 단독주택(계약금액 377,212,000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각 공사의 원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토목, 부대공사, 전기인입공사 등 C 및 D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 원공사대금 중 24,464,000원, D 원공사대금 중 183,212,000원, C 추가공사대금 전액 16,412,000원, D 추가공사대금 중 24,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248,338,000원의 용역비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완료한 원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248,3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07,676,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나머지 40,662,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 단독주택 및 D 단독주택의 원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된 원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미지급 용역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밝힙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퍼센트'로 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기간이나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으로 인한 과다 청구 부분이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유사한 건설 또는 용역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모든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사의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는 사진, 작업 일지, 검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추가공사대금이 공사 후 정산하기로 된 부분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청구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다 청구 시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