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7,265,472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01,408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액수 협의 지연과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주)의 실경영자로서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7,265,472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01,4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근로자 F가 법정 금액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여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고, 연차휴가도 충분히 사용했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퇴직금 액수 협의 지연, 연차휴가 대체 사용 여부,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F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F는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F와 비정기적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위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를 다른 비정기적 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수당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명확한 퇴직금 등은 먼저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여 법 위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