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주)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7,265,472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01,4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거나 권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F가 충분한 출근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벌금형과 더불어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