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5월 11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던 14세 여성 피해자 D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