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법인 D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10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G이 D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G이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은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G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