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망인 B씨는 2021년 6월 12일 충남 아산시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져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아산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도로의 폭, 볼라드 위치, 안전펜스 침범, 토사 유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전거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전방주시 태만, 조작 미숙,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 아산시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에게 장례비 50만 원과 위자료 1,200만 원을 합하여 총 1,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씨가 2021년 6월 12일 오전 9시 4분경부터 10시경 사이에 충남 아산시의 D주차장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와 주차장 경계 부근에 설치된 볼라드를 피하면서 급제동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아산시가 자전거도로 시설물(볼라드, 안전펜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었거나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의 운전 부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의 시설물(볼라드, 안전펜스)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 사고가 자전거도로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망 사고 발생에 있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장례비, 위자료)
피고 아산시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12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아산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또한 인정하여 아산시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 원고에게 총 1,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면서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주체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폭이 관련 규칙 및 지침에 미달하고 안전펜스가 도로를 침범했으며 볼라드의 설치 위치와 토사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아산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도 있었으나 자전거도로의 하자가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으로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핸들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위반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아산시의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시: 주변 시설물(볼라드, 안전펜스 등)과 도로 상태(토사 유출 등)를 항상 주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며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줄여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안전모 미착용이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준수: 자전거도로는 정해진 통행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 주체는: 자전거도로와 같은 영조물을 설치·관리할 때 관련 법규(예: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물 설치 시 주의: 볼라드나 안전펜스 등 도로 시설물 설치 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침범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설치는 피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도로 이용 중 위험 요소나 시설물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도로 관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