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도로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6756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이 자전거도로에서 볼라드를 피하려다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 피고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고는 도로의 안전성 결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 제동장치 조작 미숙, 안전모 미착용 등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