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 6일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가동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게 해 도로를 오염시켰다. 또한 같은 해 6월 4일에는 불법 도색작업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점과 형법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를 저지른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적용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