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소매점 신축공사의 시공사 대표인 피고인 A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고 다른 피해자 운영의 사업장에 불법 도색작업 현장을 적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 침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6일 오후 2시경 천안시 서북구의 소매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공사 차량이 세륜되지 않은 채 운행되어 인근 도로를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4일 오후 1시 23분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에 불법 도색작업 현장을 적발하겠다는 이유로 사업장 2층 정비공장 건물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와 타인의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의 환경 법규 위반과 타인 사업장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이라는 두 가지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환경 보호 의무와 사유지 존중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 조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합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시설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타인의 사유지나 사업장에 정당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침입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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