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해외 버스킹 공연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위조된 은행 잔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6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대안학교의 강사 4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총 1,596만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해외 버스킹 공연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을 요구하고 C 대안학교 계좌에 19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D는 이에 속아 피고인의 요청대로 신용카드로 총 29,734,817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D의 배우자인 G에게도 접근하여 투어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지인 I에게는 대안학교 강의 임금 42만 원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1,000만 원을 빌리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K대안학교에서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사 L 등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5,963,333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근로자들이 대안학교가 아닌 기존 어학원 업무만 담당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T어학원을 운영했으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속이고 허위 계좌 잔액 정보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금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안학교 강사들에게 퇴직 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해 피해 금액이 크고 기망 수법이 좋지 않으며 허위 증거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9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짓말, 위조된 은행 잔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 D의 신용카드 사용액, G와 I에게서 받은 차용금, I에 대한 미지급 강의료 등이 모두 이러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및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K대안학교의 대표로서 퇴직한 강사 L 외 3명의 임금 총 1,596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정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사들이 대안학교 업무가 아닌 어학원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T어학원을 운영했으며 강사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급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과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 잔액 문자 메시지 등 금전 관련 정보는 쉽게 위조될 수 있으므로, 직접 은행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약속, 변제 능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 계약 시에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 사실, 근로 시간, 임금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