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인 망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자 보험회사(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과 수익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망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다소 과다하게 복용하고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후 잠을 자는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보험사고의 우연성 입증 책임과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입증 책임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당뇨병, 간경변 및 그 합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평소 복용해오던 항우울제를 다소 과다하게 복용하고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후 잠을 자는 과정에서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는 부검감정서상 치사량 및 독성 초과량의 약물 외에 치료농도 범위 내의 약물도 검출된 점, 사망 전 병원에서 14일분의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사망 직후 대부분의 약봉지가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약물 복용 전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자살을 암시하는 진료 기록이나 언행이 없었던 점, 건강 문제로 결석은 있었으나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었던 점,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이 없고 자살을 결정할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상해사망추가보험금 5,000만 원,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일시금 98,099,273원을 포함한 총 198,099,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총 198,099,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당초 2억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