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A는 피고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망 후 원고는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불면증과 간경변 등으로 인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복용한 약물 중 일부가 치사량이었으나, 망인이 고의로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나 유서가 없었고, 사망 전까지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