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거지 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 A는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 후 직접 운전하여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G가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내가 그걸 왜 하느냐, 니네 경찰 맞아, 이놈의 자식 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음주감지기를 든 경찰관의 팔을 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의 주거지 진입 및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 내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의 적법성, 주거권자에게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주거지 내 음주측정 요구의 위법성 여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거권자로서 경찰관의 주거 진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배우자의 승낙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거 수색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금과 달리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에게 술 냄새가 나고, 대리운전기사의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경찰관에게는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이전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2002년경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을 감경할 경우 징역 또는 금고에 있어서는 그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작량감경이 적용된 경우 구체적인 형량 산정에 사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주거권자의 묵시적인 승낙을 받아 주거지에 들어가 수색한 경우, 그 승낙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관이 주거 수색에 앞서 주거권자에게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임의동행과 달리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G의 묵시적 동의와 그 임의성이 인정되어 경찰관의 주거지 내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주거지에서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내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주거권자의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경찰관의 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권자에게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행동을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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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