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개업공인중개사 원고 A와 B는 주식회사 C에게 주유소가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115억 원에 중개 매매하였습니다. 주식회사 C는 중개보수 1억 1385만 원을 약정하였으나, 매수 후 주유소 부지에 토양오염이 있음을 발견하여 토양 정화 비용과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공인중개사들이 토양오염 검사 절차 및 토양오염 사실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손해액으로 중개보수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에게 토양오염 검사 절차나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 B의 중개로 주유소가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보수로 1억 1385만 원을 약정했지만, 주식회사 C는 부동산을 인수한 후 주유소 부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토양 정화 공사비 73,591,000원과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 33,000,000원 등 총 106,591,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원고 공인중개사들이 주유소 매매 시 필수적인 토양오염도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토양오염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공인중개사들은 약정된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유소 매매를 중개할 때 매수인에게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 절차와 토양오염 사실 자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토양 정화 비용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중개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56,925,000원(총 11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주유소 시설의 양도 시 토양오염도 검사 절차를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양오염검사 의무는 양도인(E)에게 있으며, 검사 미이행이 매수인(C)의 석유판매업 명의이전 절차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토양오염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양오염 여부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오염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에 토양오염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가 주장한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이 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주유소 매매 시 필요한 토양오염도 검사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에 해당하며, 토양오염 여부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이 법령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예: 주유소)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3개월 전부터 양도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오염 발견 시 관할 시장 등은 양도인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손해배상책임) 이 법령들은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행위 중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특히 주유소나 공장처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특수 시설이 포함된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한 토양오염도 검사 등의 정밀 조사를 진행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 계약 시 중개인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오염 여부 확인 및 그 결과 고지 의무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에게는 중개 대상물의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양오염 등 주요 정보에 대한 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예: 주유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에게 토양오염도 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 발생 시점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개보수 청구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 지연 이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