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H는 K치과의원(피고 D 운영, E 근무)에서 21개 치아 발치 및 20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3일 후 가슴 통증으로 M병원(피고 F재단 운영)에 내원하여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을 거절하고 퇴원했습니다. 약 두 달 반 뒤, 심한 가슴 통증으로 N병원(피고 G 운영)에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유족(원고 A, B, C)은 치과의사 및 병원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치과의사 D는 미지급 진료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D, E가 환자의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동시 시술을 진행한 과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시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병원과 N병원에 대한 청구 및 치과의사 D의 진료비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환자 H는 K치과의원(피고 D 운영, E 근무)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4일 21개 치아 발치 및 20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에피네프린 9-10앰플이 투여되었습니다. 시술 3일 후인 1월 7일, H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M병원(피고 F재단 운영)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허혈 가능성이 확인되고 심장효소수치가 상승하는 소견을 보여 협심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고 혈관 확장제가 투약되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 M병원 의료진은 H에게 입원을 권유했으나 거절하자, 증상 재발 시 즉시 재내원할 것을 권유하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약 두 달 반 후인 3월 22일, H는 실신 상태로 발견되어 N병원(피고 G 운영)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직후 혈압이 80/60mmHg으로 측정되었고, 승압제 투여에도 혈압이 회복되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N병원 의료진은 H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검사를 계획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대동맥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심낭삼출 소견이 확인되어 심막혈종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심낭튜브 삽입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시 30분경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낭압전이, 원인으로는 심낭혈종, 심근경색이 기재되었습니다. 사망한 H의 유족들(배우자 A, 자녀 B, C)은 치과의사 D, E 및 M병원, N병원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D는 유족들을 상대로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과량의 마취제 투여, 무리한 동시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환자 기왕력 미확인 등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시술 방법,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M병원 의료진이 환자 입원 권유 및 추적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적 의무 또는 생명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N병원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지연 또는 부적절한 처치 등 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위 과실들이 환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치과의사들이 환자에게 진료비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치과의사 D와 E가 환자의 고혈압 등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20개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한 과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시술 방법 변경(단계적 → 동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병원과 N병원의 의료진에게는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치과의사들의 진료비 청구는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과의사 E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D와 E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자는 피고용인(치과의사 E)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전에 응급의료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계획,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침습적 의료행위의 경우 문서화를 통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의사 D, E는 20개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하는 이례적인 시술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치과 시술 전 본인의 고혈압, 심장 질환 등 모든 기왕력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대규모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시술 전 혈압 측정 등 전신 건강 상태 확인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의료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은 여러 차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알고, 한 번에 모든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시술 방법의 변경, 장단점,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기록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입원을 권유할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