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대의원들의 해임 요구에 따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해임 결의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결의가 소집 및 의사진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안건 상정, 총회 소집 통지,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 임원 해임에는 별도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월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년 1월 중임되었습니다. 2017년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피고 B새마을금고 대의원 128명 중 46명이 원고 A에 대한 해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2월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 해임 안건을 정기총회에 추가 상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열린 제44차 정기총회에서 96명의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고 A의 이사장 해임이 결의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해임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후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해임 안건 부의 권한이 있는지, 총회 소집 및 해임 통지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해임 사유 통지 및 변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총회 의사진행이 불공정했는지, 임원 해임 결의 방식(거수 투표)이 적법한지, 임원 해임에 정당한 해임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B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사장 직무대행자에게 해임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고, 총회 소집 및 해임 통지 절차가 법령이 정한 7일 기간을 준수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해임 사유가 통지되었고, 서면 해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실질적인 변명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장의 일부 발언이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임원 해임 방식에 대해 법령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거수 투표 방식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임원과 금고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절차를 갖추면 별도의 정당한 해임 사유 없이도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4항은 임원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임원 해임을 요구할 경우 소집권자는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회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고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 사항을 알리며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임원 해임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이 임원 선임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체 내부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거수 투표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와 임원의 관계에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원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단체 임원 해임 시에는 관련 법규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예: 총회 소집 기간, 통지 방식, 의결 정족수, 투표 방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임 사유를 해당 임원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서면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총회 의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장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인 발언은 총회 결의의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과 같이 단체와의 관계가 '위임관계'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절차만 적법하게 준수하면 해임이 유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 해고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단체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