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V의 전 이사들인 원고들이, 부당하게 해임되거나 부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와 법인의 합병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전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였으므로 이에 기반한 후임 이사 선임 결의들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효한 이사가 아닌 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후속 이사 선임 결의 및 법인 합병 승인 결의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사회복지법인 V에서 2019년 7월 25일 원고 A, B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임 결의는 추후 법원에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이에 해임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M, L 등이 선임되고, 이후에도 Q, R, I, J, K 등 여러 이사들이 순차적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사 선임 결의들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2022년 4월 23일자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사 구성의 문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 V이 2023년 1월 20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W복지재단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 6일 이사회를 통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들은 이 합병 계약 및 승인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이사들의 부당 해임으로 인해 그 이후 선임된 이사들의 자격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사들이 승인한 사회복지법인 V과 W복지재단 간의 합병 계약 및 합병 승인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사회복지법인 V 사이의 2023년 1월 20일자 합병계약 및 사회복지법인 V이 2023년 2월 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V이 2022년 4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I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J, K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A, B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이 해임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M, L 이사 선임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들 무효한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2019년 9월 5일자 이사 선임 결의(Q, R 선임)와 2022년 4월 23일자 이사 선임 결의(I, J, K 선임)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23일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 통지조차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효하지 않은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합병계약 및 합병결의 또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법인 정관에 명시된 이사의 정수 및 결원 보충 의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통지 의무(정관 제27조 제3항)는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이 무효한 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임 이사 선임 결의들 역시 무효가 되는 연쇄적 법리(사법적 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한 결의에 기반한 합병 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그 이후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이나 선임을 결정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정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해임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해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임 결의는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이사 선임 결의와 이사회 활동에 무효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모든 적법한 이사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이사회 결의 전체의 무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이사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의 합병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특히 이사회의 구성과 결의 절차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부적법한 결의가 현재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