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후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199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업무상 배임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사원에서 제명하였고,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날부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3월 21일부터 시작되어 3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21일에 완성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