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고들이 숙박업소에서 세면대 사고로 부상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세면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512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피고들이 세면대 사고로 다친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세면대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었고, 사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세면대가 벽에서 분리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세면대가 벽에 적절히 고정되지 않아 안전성에 결함이 있었고, 이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세면대에 손을 짚은 행위가 세면대의 통상적인 사용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고가 피고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세면대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