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풀빌라 운영자가 숙박 중 발생한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고들의 부상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풀빌라 G호에 숙박하던 미성년자 피고들이 2021년 8월 2일 밤 9시경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던 중, 세면대가 벽면에서 떨어져 깨지면서 피고 B은 요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피고 C은 세면대 파편에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세면대 관리 소홀이나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었고 사고는 오로지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풀빌라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미성년자 부상 사고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세면대 사용 방식이 사고 발생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면대가 벽면에 고정된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 또는 보존되지 않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인 세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세면대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세면대에 힘을 가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용법에서 크게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면대가 벽면 고정 장치가 부적절하여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해당 하자만이 손해의 단독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행위(피고들의 세면대 사용)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작물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고는 세면대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거의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숙박업소 등 공중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세면대와 같이 벽에 고정되는 시설물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정 상태 및 노후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시설물의 통상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시설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시설물을 다소 부주의하게 사용했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면 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판례는 공작물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며, 시설물 운영자는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