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사 피고인 B,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으로 요양병원 및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시설과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운영 전반을 주도했으며, 의사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의사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경 한의사 K과 동업으로 병원 건물 신축 및 운영을 계획했으나, 2015년 5월경 K과의 불화로 K이 동업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자신의 주도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료인들을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는 순차적으로 의사인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2015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2,587,666,03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들을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병원과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 C, D이 이러한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유한회사 G의 대표이자 건물주로서 이 사건 병원 및 의원의 시설과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및 관리, 운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피고인 B, C, D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사무장 병원 운영 계획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동업자 형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적법하게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주장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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