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0년 8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잠든 27세 여성 D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8월 15일 새벽 2시경, 충남 태안군의 한 건물 2층 토굴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 행위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공개명령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