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사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택시 회사 B합자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14년 B합자회사와 월 250만 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수차례 갱신하며 2015년부터 계속 근무했으나,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만 지급받고 상당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B합자회사가 A씨에게 8,000만 원의 미지급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4년 12월 16일 피고 B합자회사와 월 250만 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2015년 2월 17일에 250만 원, 2015년 3월 31일에 250만 원, 2015년 5월 12일에 250만 원, 2017년 1월 26일에 1,0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약 3년간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0월 4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2018년 10월 12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의 인정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 B합자회사가 원고 A씨에게 2015년 10월경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B합자회사는 원고 A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년 10월 18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지연이율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급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 등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