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고혈당으로 입원한 71세의 당뇨 환자 D가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전원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자궁 파열 및 복막염으로 수술받았으나, 배액관 조기 제거와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 소홀로 합병증이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두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총 3천9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고령과 지병을 고려하여 병원들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71세 당뇨 환자 D는 고혈당으로 2011년 5월 13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직후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고 분엽핵호중구가 증가하는 등 복부 염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환자는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료원 의료진은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와 같은 정밀 진단 없이 항생제만 투여하고 치료를 지연하다가, 2011년 5월 15일에 이르러서야 환자를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단국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 전원 후 복부 CT 검사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의심되어 당일 응급수술을 시행했고, 자궁 파열 및 복강 전반에 걸쳐 농양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 배액관을 삽입하여 농양을 배출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고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2011년 5월 22일 배액관을 조기에 제거했습니다. 이후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자궁 파열이 지속되고 복강 내 다발성 농양이 형성되었으며, 유착성 기계적 장폐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만 의존하고 배액관 재삽입이나 유착 박리 수술 등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2011년 6월 27일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두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진이 망인의 복부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배액관을 성급하게 제거하고 악화된 상태에 대해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두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망인의 고령 및 기존 질병(당뇨) 등 기여 요인을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범위.
법원은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과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595,359원, 선정자 B에게 14,089,539원, 선정자 C에게 12,495,3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27.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고령과 기존 질병인 당뇨가 사망 및 증상 악화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과 피고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수술 후 관리 및 소극적 치료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 두 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고령과 기존 질환인 당뇨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증상 악화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병원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으로써, 원고 측에게 청구액의 약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및 과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은 망인의 복부 염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C-반응 단백, 혈액화학검사,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3차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했으나 이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단국대학교병원 역시 복부 수술 후 배액관 제거 시 환자의 전신 상태와 염증 지속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별다른 검사 없이 배액관을 조기에 제거하고, 이후 복막염 악화 및 기계적 장폐색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배농 및 배액관 설치, 유착 박리 수술 등)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원의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과 피고 병원의 부적절한 수술 후 관리 및 소극적 치료 과실이 결합하여 망인의 복강 내 다발성 농양 형성, 복합 감염 진행, 장폐색,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촉발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예: 기저 질환, 체질적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71세 고령인데다가 당뇨 증상 및 당 조절 장애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감염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는 자궁 파열에 의한 농자궁 증세 발생 및 범복막염 증세 악화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과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각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 등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복부 통증과 염증 수치 상승 등 복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정밀 검사(CT, 초음파 등)를 요청하거나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후 배액관 관리와 관련하여 배액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신 상태, 감염 지표, 추가적인 영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액관 제거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패혈증 위험이 높거나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는 보존적 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수술, 배액관 재삽입 등 적극적인 외과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찰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고령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합병증 발생 및 악화 위험이 높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더욱 세심한 관찰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환자 측도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료 과정에서 의문이 들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