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U씨 V파 종중의 여성 종원들인 원고들이 종중 재산 매각대금 분배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었고, 약 64억 5천만 원 상당의 종중 재산(부동산)을 매각한 후, 10인의 특정 남성 종원들이 모여 총 40억 8천만 원을 자신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여성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남녀 성별에 따라 재산 분배에 차이를 두어 실체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결의가 존재하지 않음)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결의가 무효임)를 인용하며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종중의 시조인 H이 최초 취득했던 임야가 여러 차례 지목 변경 및 분할을 거쳐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2년 2월 12일, 10명의 종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4억 5천 3백만 원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10명의 종원들은 2022년 4월 28일경과 2022년 5월 3일경 두 차례에 걸쳐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를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매각대금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 종중 활동 자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40억 8천만 원을 자신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에 여성 종원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남성 종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재산을 분배하는 등 남녀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단체가 특정 종중원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인지, 아니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종중이 한 종중 재산 매각대금 분배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즉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종중 재산 분배에 있어 남녀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2022년 4월 28일경 및 2022년 5월 3일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공동선조 H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총회 소집 시 규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종원 중 I 등 10인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결의를 하였으므로, 종원에 대한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매각대금 분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종중의 법적 성격과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 유사단체)과 고유 의미의 종중의 구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에 따르면, 종중 유사단체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사적 임의단체로, 고유 종중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려면, 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과 해당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총회 소집,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은 그 명칭, 시제 봉행, 규약의 목적, 재산의 승계 경위, 여성 종원에게 일부 재산 분배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조직화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에 따르면, 종중총회는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별도의 소집 절차가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를 통해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은 I 등 10인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각 분배 결의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종중 재산 처분이나 분배와 같이 종중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된 모든 남성 및 여성 종원에게 종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그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중 유사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고유 종중의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사단체를 표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재산 분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성별에 따라 그 비율이나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