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J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 노동조합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자, 농협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농협의 현수막 철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J농업협동조합의 한 상무가 농민 조합원 약 2,7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습득했습니다. 이 명부는 노동조합 간부 L의 컴퓨터에서 출력되어 그의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6일, 농협은 내부 결재를 거쳐 농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부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불법 유출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농협은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협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농협은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철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농협의 현수막 철거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고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모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농협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농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고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J농업협동조합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개인정보 유출 고지 문자메시지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통지 의무 이행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J농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고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지배·개입'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그 행위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협의 현수막 철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협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통지 의무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정당한 절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현수막 등을 철거할 때는 해당 현수막이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 내용은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신고 접수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모든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 처리 과정이었다고 해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