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A)가 충남서부보훈지청장의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충남서부보훈지청장)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상이등급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로부터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기능장애가 다른 상이처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치료가 상이등급 부여를 위한 '치료 종결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새로운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승소로 귀결되었습니다. 피고의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은 취소되고, 원고의 상이에 대한 적절한 등급 판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공상인정절차'와 '상이등급 판정 절차'로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되며 공상인정절차에서 이미 상이와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상 상이등급 판정 절차에서는 해당 기능장애가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취지 참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및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별표 4]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치료가 종결된 상태일 때 상이등급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크게 좌우되므로 여러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부여되므로 본인의 치료 경과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치료 종결'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사유는 처음부터 명확해야 하며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 할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공상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미 공상이 인정된 사안이라면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는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다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 제한과 같은 신체적 기능 장애는 객관적인 측정 기준(예: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에 따라 평가되므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수의 의료기관 소견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