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원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에서는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물리치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처음부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물리치료사 B는 2019년 7월 8일부터 C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B는 외래접수 업무를 지원하던 중 물리치료실장 F과 외래접수 업무 지원 일정 조율에 관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 원장 A는 B에게 F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2022년 4월 8일 오전 B는 원장실을 찾아가 시말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는 대화 중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 직후 B는 F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았으나 작성하지 않은 채 의원을 나갔습니다. 같은 날 19시 12분경 B는 원장 A에게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B가 의원에 출근했음에도 원장 A는 계속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B의 노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B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원장 A는 4월 12일 원무과장을 통해 B에게 '4월 8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B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때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에서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취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초심 판정을 취소하며 B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장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물리치료사 B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시말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아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가 당일 저녁 원장에게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고 원장의 확정적인 승낙 의사표시도 그 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장 A가 2022년 4월 12일 B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 B가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임은 인정되었으나 원직복직명령은 취소되고 금전보상 명령 부분은 다시 특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