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학생 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은 A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 및 가중 의결 과정에서 학생의 미숙함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는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강제 전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법정대리인인 부모 B, C는 전학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해당 학생의 비행 정도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가 2023년 1월 30일 원고(A)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가볍지는 않지만,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며, 가해학생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15점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았는데,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없음'(0점)으로, 고의성도 '높음'보다 낮은 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반성 정도를 '없음'(4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미성숙한 발달 정도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부정적 태도만으로 최고점을 매긴 것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 '연루' 사실을 '처분' 사실과 혼동하여 불리하게 적용한 점, 피해학생의 졸업 및 다른 학교 진학으로 사실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급교체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전학으로 가중한 점 등 이 사건 위원회의 가중 의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전학 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처분(전학)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학급교체, 학교봉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잃어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남용)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학생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관련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판단은 학생의 나이, 학년 등 발달 단계와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전학 등 무거운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안인지,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이나 조치 가중 여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단순하게 '연루'되었던 사실과 실제로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다르게 보아야 하며, 단순히 연루 이력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하는 등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학 처분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교체 조치 역시 가해학생에게는 충분한 징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지 같은 학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