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입기업 D과의 갈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게 정부지원금 1억 원을 환수하고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도 사업 포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조치가 관련 협약 및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도입기업' D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제작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주식회사 A가 제작한 설비(범용기)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 생산량(하루 1,440개)에 훨씬 미달하는 문제(하루 1,200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D은 기존 범용기 대신 '전용기' 제작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D의 무리한 요구와 협조 거절, 중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 25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후 협약해지 평가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1억 원 환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정부지원금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관련 법령, 협약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개정된 사업 관리 지침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정부지원금 1억 원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D 모두에게 사업 이행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주식회사 A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협약 및 개정된 관리지침에 근거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와 참여 제한 조치는 적법하고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