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국유지 사용에 대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국유지를 식당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국유지 사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국유지에 설치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통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접지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원고의 국유지 사용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