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 B에게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A가 임대한 건물 인근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식당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약 2억 8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직접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 26일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전 동구에 위치한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B에게 임대했습니다. B는 이 건물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식당 인근의 국유지(이 사건 토지)가 2019년 7월 20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 식당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2023년 7월 20일 주식회사 A에게 288,209,34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A가 국유지를 직접 사용했거나, 최소한 임차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자신이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국유지를 실제로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차인 B가 식당 운영을 위해 국유지 일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인 주식회사 A가 그 국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변상금 288,209,34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A가 해당 국유지를 유형적이고 고정적으로 특정 목적(식당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2억 8천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국유지를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인 건물주가 그 국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거나 통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수익'은 재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임대인으로서 국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유지 전체를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의 사용 행위만으로 임대인에게 변상금 부과 책임을 지우려면 임대인이 해당 국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사용 허락 등의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점유나 사용·수익 사실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판결문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언급되었으나, 이들은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의 범위에 토지 등 외부 공간의 사용 여부가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이 국유지나 타인의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 토지(특히 국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 기관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 외부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토지에 대한 간접 점유자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의 외부 공간 사용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미리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떠한 물건(수조, 컨테이너, 천막 등)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놓여 있다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그 물건을 그곳에 두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