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의 전 대표자(이사장)였는데 피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원고를 포함한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이 피고의 회원이 아니므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의 회원임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사단법인 B의 임원 구성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법인의 전 대표자였던 원고 A는 기존 임원 해임과 새로운 임원 선임이 이루어진 임시총회에 실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결의했음을 지적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A의 회원 자격 자체가 없거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맞섰고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의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결의한 사람들이 정당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피고의 회원으로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사단법인 B의 정관과 설립 당시 회원 명부에 따라 정당한 회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람들이 피고의 정식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사단법인이 수목장 이용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단체는 정관에 명시된 회원 자격 요건과 가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을 제명하거나 새로운 회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총회나 이사회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의 회의에는 정식 회원만이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 관련 법령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