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농업회사법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이 아닌 하·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을 사용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했습니다. 이에 아산시장은 회사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산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아산시 D 답 4,990㎡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라는 조건으로 농지 전용에 동의했으며, 아산시장 역시 이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2015년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2017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A농업회사법인은 실제 비료 제조 원료로 하·폐수처리오니 및 동·식물성잔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하·폐수처리오니가 농지법상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A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부숙유기질비료' 역시 비료관리법상 '유기질비료'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농업회사법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전용 협의 조건을 위반했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22년 아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아산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산시장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농업회사법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전용 조건을 위반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장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1.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4호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농업생산자단체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용한 하·폐수처리오니가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뢰이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농지 전용 조건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합성 판단 기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예: 농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 전용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위(거짓)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가를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비료관리법 제4조 제1항,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2조 제2항 등 (비료의 종류 구분): 비료관리법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하는 비료이고,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원료로 부숙 과정을 거쳐 제조된 비료로 정의됩니다. 원료와 제조 방식, 시설에 차이가 있으며, '부숙유기질비료'는 악취 등 환경 피해 가능성이 높아 농지법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원료가 법에서 정한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생산되는 비료의 종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폐수처리오니와 같은 원료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는 비료관리법상 별도로 구분됩니다.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만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민원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허가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00건 이상의 민원과 여러 차례의 조치명령(과태료 포함)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