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전도시공사가 경비원들에게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시킨 것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인 원고가 근로자들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근로자들이 경비 업무 외에도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료 충전전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간헐적이고 단시간에 수행되는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승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승인 취소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수행한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는 간헐적이고 단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승인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종엽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로137번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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