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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인지 심장 질환인지 불분명하여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망인이 자동차 사고로 열사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인지 심장 질환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망인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상반되며,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고 경위와 망인의 상태에 대한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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