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인지 심장 질환인지 불분명하여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망인이 자동차 사고로 열사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인지 심장 질환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