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주식회사가 충청남도지사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도지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A주식회사는 이를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 위법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A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주식회사가 충청남도지사에게 특정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청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거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도지사의 이러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가 위법한지 여부와,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A주식회사)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A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나 절차 규정을 행정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할 때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에 법률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이 되는지 등을 먼저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에 특정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 또는 처분 취소 등을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