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한 C 브랜드 운동화가 위조품으로 판정되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내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수입 및 판매 중지 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공표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무역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 W협회는 2018년 12월 24일 C 스니커즈 900켤레의 국내 반입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를 시작했고, 2019년 2월 25일 C 본사로부터 해당 물품이 위조품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W협회는 2019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이 위조품이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한편, 원고(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판매품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고, 이에 무역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원고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수입 및 판매 중지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항소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판매품이 병행수입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된 진정상품이며, 판매 전 감정을 의뢰하고 통관 절차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조품 문제 인지 후 판매 방송을 중지하고 반품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공표처분은 원고의 이미지와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판매한 C 브랜드 스니커즈가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인지 아니면 위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판매품이 진정상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무역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중지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홈쇼핑을 통한 위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병행수입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새니타이즈드 인보이스'를 통해 제품을 들여왔을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진정성 확인 의무가 매우 높다는 점과, 소비자의 신뢰 보호 및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기업의 이미지 손상이라는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이 법률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판매 등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처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표명령이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의무: 상품을 유통하는 판매자는 그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병행수입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품 구매 시 출처 확인의 중요성: '새니타이즈드 인보이스'와 같이 최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송장을 통해 수입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정성 확인에 매우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높은 주의의무: 홈쇼핑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판매 제품의 진정성 확인에 대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정 결과의 한계: 국내 명품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나 적법한 통관 절차만으로는 제품의 진정성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의 경우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진단 서비스 활용: W협회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의 진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위조품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의 고의·과실 불필요: 불공정무역행위와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존재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표명령의 목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위반 행위로 인한 공공의 손해를 종식하고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 방지 노력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면 공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