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부터 '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도 'E'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어려워지자 'C', 'D' 등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2019년 3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앱을 통해 성매매업소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유료로 판매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3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범행과 동일한 단일 범의로 이루어진 '포괄일죄'이므로 종전 판결 선고일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동일 유형의 범행과 '포괄일죄'(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독립적인 여러 범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현금과 전자기기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619,787,366원, 피고인 B로부터 1,076,078,744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전 범행 중단 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영업 방식을 달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재개했으며, 범행 규모와 수익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확정된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기에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과거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 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벌칙):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칙):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시설,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도운 것은 이 법률상 성매매 알선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또 다른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확정된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이 조항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만약 두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항소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포괄일죄 (包括一罪): 여러 개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속되고 동일한 범의(범죄 의도)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피고인들은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중단, 새로운 앱 개발, 수익 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범의의 단절을 인정하여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 (實體的 競合犯): 법적으로 독립된 여러 범죄들이 발생하여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서로 독립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거나(몰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가 강제로 징수(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과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이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추징액 계산 결과가 원심의 추징액보다 높았지만, 이 원칙에 따라 원심 추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징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질렀던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범행 수단이나 방법, 범의의 단절 여부 등에 따라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중에도 새로운 범행을 지속하는 것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