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법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2노4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다른 업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이 연속적이고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사용된 어플리케이션도 다르며, 범행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도 및 강간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건에 대해, B의 항소는 기각하였고, A에게는 징역 7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한 판결
폭행/협박/상해강도성범죄강간서울고등법원 2020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B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 속 소지품을 뒤져 강도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중 이 사건을 당하고, 13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재판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전력,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후 15년간 도피하다 체포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폭행/협박/상해상해성범죄강간대전고등법원 202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15년 가까이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되었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의 조카를 여관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
성범죄성추행부산고등법원 2020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조카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미행하고, 식칼과 등산용 로프 등을 준비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판결
폭행/협박/상해강도성범죄강간서울고등법원 2021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대구에서 인천까지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상을 사전에 관찰하고, 필라테스 운동센터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를 미행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범행 도구의 준비, 피해자의 미행 및 촬영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범죄단체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과 상해, 아동 성매매 유인 및 사기 행위를 한 사건, 주범에게 징역 4년 6개월,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폭행/협박/상해상해폭행협박/공갈/강요성범죄미성년자가족아동/청소년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관련된 복잡한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 B, C, E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E는 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와 E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