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 진단, 수술 계획 수립, 수술 과정, 수술 후 조치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신경원성 종양으로 추정되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221,535,8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수술 전 종양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종양 제거에만 중점을 둔 점,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계획을 소홀히 한 점,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수술신경계감시(IONM)를 사용하지 않은 점, 수술 후 신경 손상에 대한 적절한 경과 관찰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과실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종양 제거 수술 전 정확한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과정, 수술 집도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 수술신경계감시(IONM) 사용 여부, 수술 후 신경 손상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 등 전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진단과 수술 방법 선택, 수술 중 계획 변경 및 동결절편검사 시행,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 절제술 전환, 수술신경계감시(IONM) 미사용,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기술과 지식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추정 진단과 수술 방법 선택,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한 종양 확인 후 부분 절제술로의 계획 변경,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당시 의료기술과 지식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중 조직 재평가를 통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 절제술 전환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이라고 감정의가 의견을 제시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술신경계감시(IONM)의 경우 감정의의 '신경학적 결손을 줄이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 사건 수술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미사용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발언 또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으므로 수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추후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의 감정 등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경생리학 모니터링(IONM) 미사용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처럼 특정 의료 장비나 기술의 사용 여부는 해당 시점의 의학적 표준과 유용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