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와 개인 B, C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 A사와 개인 B, C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나, 진흥원 측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이의결정'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린 '이의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이의결정이 단순히 최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본안 내용을 판단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결정'이 원고들에게 내려진 최초 처분(원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업무 처리 적정성 확인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는, 원처분서에 이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던 점,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고 운영요령상 이의절차는 피고 스스로의 시정절차에 불과한 점, 이의결정으로 참여제한 기간이나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었어도 이는 처분 집행 유예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원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라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오직 이러한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그 시행령에는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만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영요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피고 스스로의 시정 절차에 불과하며, 그 결과인 이의결정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과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 결과가 최초의 행정처분(원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라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 자체가 별도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의 결과가 아닌 최초의 '원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절차 및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법령이 아닌 내부 운영요령 등에 근거한 이의신청 절차는 법적 효력을 가진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