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위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최종 결론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단독으로 입찰한 보조참가인의 입찰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을 피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