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C 주식회사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고 단독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조합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만이 단독으로 응찰했고 조합은 C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단독 응찰로 인한 시공사 선정 결의가 조합 정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가 조합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단독 응찰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는 유효하며 원고 A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조합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는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응찰'을 유찰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응찰'을 유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를 근거로 단독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률이 국가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 계약 주체가 아닌 피고 조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이 수의계약 시 동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쟁입찰의 유효성 판단에 이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정관이나 입찰 공고 안내서에 단독 입찰을 입찰 무효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독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일 경우 재입찰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재량권을 의미하며 단독 입찰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합 정관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 방식 유찰 기준 단독 응찰의 효력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간 조합의 계약에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준용 규정이 없는 한 '2인 이상 유효 입찰'과 같은 조항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공고나 안내서에 단독 입찰을 무효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독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개사 이하일 경우 재입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합의 재량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