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보관하였습니다. 청양군수는 2020년 5월 7일 지도점검 후 해당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보관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2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과거 환경부의 회신과 지자체의 점검 방식에 따라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허용보관량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영업해 왔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27일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 허용보관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A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양군수는 2020년 5월 7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포함하여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결과 법에서 정한 보관량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양군수는 2020년 6월 2일 주식회사 A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거 환경부의 회신이나 청양군의 이전 점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고 영업해 왔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0년 3월 27일 대법원이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 관리법상 허용보관량 산정 대상인 건설폐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및 지도·점검 방식과 다른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청양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법률상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청양군수가 과거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지자체의 지도·점검 방식에 따라 원고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허용보관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믿고 영업해 온 점, 대법원 판결 이후 불과 1개월 11일 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충분한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일반 건설폐기물에 비해 환경오염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점도 참작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의무 위반 경위와 내용에 비해 과중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이 허용보관량 산정에 포함되는 건설폐기물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별표 2 제2호 가목 (6): 중간처리업자가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산출 기준에 중간처리 전 폐기물뿐만 아니라 순환골재·순환토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원고의 신뢰가 더 이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절차적 근거 조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순환골재나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 허용보관량 규제를 받으므로 보관량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정기관 유권해석이나 지도·점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대법원과 같은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법적 해석이 명확해지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적 해석이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때 과거의 관행을 따르다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행정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시정 기간 없이 즉각적인 중대한 제재가 부과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 증설이나 처리 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규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