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회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누136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것에 대해 피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신뢰하여 영업을 해왔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를 초과하여 보관한 사실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일반 건설폐기물에 비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고, 원고가 환경부의 회신을 신뢰하여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법원 판결 이후 충분한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