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 등 특정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원은 여러 번의 재판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해당 수당들 중 상당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추가 지급 시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온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여러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이미 포괄임금제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통상임금 및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추가 임금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수당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버스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적용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