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해당 수당 및 상여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야간·주휴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그리고 선정자 K에게 지급된 CCTV 수당, 상여금이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 인정되지 않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기간 동안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Y)는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발생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제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