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원고 A(전무)와 B(과장)가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출 절차상 중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위 감독 기관인 C단체로부터 징계면직 요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C단체는 D조합에 원고들을 징계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D조합은 C단체의 요구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원고들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징계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어 D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단체의 징계면직 요구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조치요구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전무)와 B(과장)는 D조합에서 총 23억 8,900만 원 규모의 대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이 대출은 건축물이 신축될 것을 전제로 토지와 완성될 건축물의 가치를 담보로 평가하여 토지 매수 대금과 건축 대금을 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 담보 가치의 대부분이 신축 건물이었으므로 건축 진행 상황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기성 자금을 지급했고 3차 기성 자금을 지급할 때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담보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체 대출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중 상당액(5억 5,620만 1,539원 이상)이 시설 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6억 6,300만 원 상당은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 대상이 불명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감독 기관인 C단체는 원고들의 대출 업무 처리가 신용협동조합의 규정을 위반하고 채권 관리에 소홀했으며 부당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조합에 원고들을 징계면직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D조합은 C단체의 징계 요구를 하향 조정할 수 없어 원고들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C단체가 원고들에게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이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어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으며 유사한 관행이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요구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C단체가 2018년 11월 28일 피고보조참가인인 D조합에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요구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단체의 징계면직 요구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결국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대출금지급위임장이 아닌 송금의뢰증만 교부받아 대출을 실행해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넷째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형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원고 A은 약 31년간 원고 B는 약 6년간 재직하면서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및 제84조 제1항 제2호: 이 법령은 C단체와 같은 감독 기관이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C단체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했습니다. V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이 규정은 C단체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D조합과 같은 피검사 조합이 요구된 징계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D조합이 C단체의 징계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그 재량권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 이익 취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면직 요구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징계의 목적과 경위,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판단합니다.
대출 업무 절차 준수: 대출 업무는 담보 확인, 자금 지급 방식 등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물 가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 등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의 투명한 집행: 대출금은 원래의 용도 및 대상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3자 지급이나 현금 인출 시에는 그 사유와 정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의 중요성: 비록 업무 처리상 실수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이 입증된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 취득 여부: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통해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면 과중한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관행의 영향: 과거 조직 내에서 유사한 방식의 업무 처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절차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규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기 근속 및 징계 이력: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또한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